인찾남의 부동산 인사이트

인찾남이 부동산 정책, 제도, 혜택 읽기 쉽게 정리합니다.

부동산

2025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핵심 요약

인사이트 찾아주는 남자 2025. 6. 19. 23:17

융자형 임대주택사업은 민간 임대 사업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여 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자는 저금리 융자를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는 대신, 주택을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 임대합니다.

2025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1차) 신청 공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신청 기간부터 절차, 대상 조건, 시세조사, 수수료, 문의처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2025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핵심 요약

 

 

 

1. 사업 개요

2025년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1차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공고일은 2025년 4월 1일 10:00부터 시작되며, 예산 소진 또는 2차 공고(7월 예정) 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 사업은 부산광역시 외 지정 지역의 주택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서류는 여기서 확인하세요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부동산 조사, 관리&공시, 통계 전문기관.

www.reb.or.kr

 

2.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접수증 종류
    - 접수증(가형): 사업 승인 후 발급(유효기간 3개월) - 접수증(나형): 임대차 계약 확인 후 발급 ※ ‘나형’ 미발급 시 대출 실행 불가
  • 우리은행 대출 상담
    호실별 한도, 용도(보증금 반환·주택개량) 등을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인 자격
    1·2순위 조건(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충족 여부를 ‘청약홈 주택소유확인’에서 반드시 조회하세요.

 

3. 사업 절차

  1. 사업 신청 → 한국부동산원 이메일 접수
  2. 사업 승인 → 접수증(가형) 발급
  3. 임대료 시세조사 → REB 의뢰 및 조사
  4. 임대사업자 등록/변경 → 지자체 신고
  5. 임대차 계약 공고(30일 이상) → 계약 체결
  6. 임대차 계약 확인 → 접수증(나형) 발급
  7. 대출 실행 → 우리은행에 접수증(나형) 제출

 

4. 신청 대상 및 조건

  • 신청 대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록자 또는 등록 가능자 (법인은 설립 1년 이상)
  • 주택 요건
    다가구·공동주택·오피스텔(85㎡ 이하), 등기 후 3개월 경과 제외, 공시가격 2억 이하
  • 임대 조건
    임대료 ≤ 시세조사 기준의 85%, 임대 기간 ≥ 10년
  • 임차인 소득
    1순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120% 이하

 

5. 신청 방법

신청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 이메일(m.jipjuin@reb.or.kr)로만 받습니다. 방문·팩스·우편 신청은 불가하며, 제목 형식은 “2025년 집주인 융자형 임대주택사업 신청(신청인 성명 또는 사업자명)”으로 작성하세요.

 

6. 시세조사 및 수수료 안내

사업 승인 후 시세조사 수수료를 납부하면 접수증(가형)이 발급되고, 시세조사가 진행됩니다. 동일 단지 호실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됩니다.

호실 규모 수수료 (VAT 포함)
1~9호 550,000원
10~29호 825,000원
30~49호 1,100,000원
50~99호 2,200,000원
100~299호 3,300,000원
300~499호 4,400,000원
500호 이상 5,500,000원

 

7. 문의 및 유의사항

문의처: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정비사업지원부 (053-663-8744, 8318, 8572)
상담 시간: 월~목 09:00~18:00, 금 09:00~14:00 (12:00~13:00 점심 휴식)

- 신청 서류 미비·절차 위반 시 접수 및 대출이 불가합니다.
- 조사 독촉·규정 위반 요구 시 사업이 즉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및 절차 총정리 |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RTMS) 또는 주민센터에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가, 언

blog.realinsight.kr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신청하고 최대 30만원 지원금 받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매매·전월세 계약 시 부담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내용,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문의처를 한

blog.realinsigh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