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차 계약 신고란?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전·월세)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신고 의무자 및 대상
2.1 신고 의무자
-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공동 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 처리
2.2 신고 대상
아래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도(군 제외), 세종·제주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3. 신고 방법
3.1 온라인 신고 (RTMS)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며 자동 연계 시스템을 이용하면 더 편리합니다.
3.2 방문 신고 (주민센터)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합니다. 팩스나 우편 신청도 일부 지자체에서 허용합니다.
4. 제출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RTMS 출력 또는 주민센터 양식)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부여 시 해당 서류)
※ 전자계약으로 계약한 경우, 계약서가 자동으로 신고서에 포함됩니다.
5. 과태료 및 유의사항
-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 원 ~ 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과태료 부과 대상 계약은 2025년 6월 1일 이후 신고 누락 건부터 적용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확정일자 없는 계약서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확정일자가 없어도 기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권리 보호를 위해 필수 추천합니다.
Q2. 온라인과 방문 중 어느 방식이 더 빠른가요?
즉시 처리 가능한 온라인(RTMS) 신고를 권장합니다. 방문 시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계약서 제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RTMS에서는 재신고 기능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