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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대상자부터 신고 방법 과태료까지 총정리

인사이트 찾아주는 남자 2025. 6. 19. 22:33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RTMS) 또는 주민센터에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신고서류와 과태료까지 단계별로 알아보세요.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및 절차 총정리 |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1. 임대차 계약 신고란?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전·월세)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신고 의무자 및 대상

2.1 신고 의무자

  •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이 공동 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 처리

2.2 신고 대상

아래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1.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2.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도(군 제외), 세종·제주
  3.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3. 신고 방법

3.1 온라인 신고 (RTMS)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rtms.molit.go.kr)에 접속하여 계약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모바일에서도 가능하며 자동 연계 시스템을 이용하면 더 편리합니다.

3.2 방문 신고 (주민센터)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합니다. 팩스나 우편 신청도 일부 지자체에서 허용합니다.

 

4. 제출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RTMS 출력 또는 주민센터 양식)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부여 시 해당 서류)

※ 전자계약으로 계약한 경우, 계약서가 자동으로 신고서에 포함됩니다.

 

5. 과태료 및 유의사항

  • 신고 의무 위반 시: 2만 원 ~ 최대 30만 원 과태료 부과
  •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과태료 부과 대상 계약은 2025년 6월 1일 이후 신고 누락 건부터 적용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확정일자 없는 계약서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확정일자가 없어도 기본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확정일자는 권리 보호를 위해 필수 추천합니다.

Q2. 온라인과 방문 중 어느 방식이 더 빠른가요?

즉시 처리 가능한 온라인(RTMS) 신고를 권장합니다. 방문 시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3. 계약서 제출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하나요?

RTMS에서는 재신고 기능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고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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