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 소개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매매나 전·월세 계약 시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드립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보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지원 대상
이 사업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제증명서 필요) - 경기도 내에 실제 거주 중인 분
-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을 완료한 분
(계약금액 2억원 이하)
위 조건을 만족하면 주택을 처음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용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거래
-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월세 임대차계약 - 지원 금액
- 실제 납부한 중개수수료 전액, 최대 30만원 - 지원 방식
- 신청 후 심사 완료 시 현금 지급
별도 이자나 수수료 없이 순수 중개보수만 지원하니 중개사에게 낸 비용 영수증을 꼭 보관해 두세요.
4.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담당 부서 방문 (신청 전 담당 부서 문의 권장) - 우편 신청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 온라인 안내
경기부동산포털 → 중개업·착한임대 → 부동산중개보수지원사업 (상세보기) - 담당 부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방문이나 우편 신청 전, 관할 부서에 전화로 확인하시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5. 필요 서류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 사본 (입금 계좌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청구서와 동의서는 경기도청 또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문의 안내
궁금한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전화: 031-8008-4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