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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신청하고 최대 30만원 지원금 받자

인사이트 찾아주는 남자 2025. 6. 17. 20:30

경기도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매매·전월세 계약 시 부담하는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내용,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문의처를 한눈에 확인하세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신청하고 최대 30만원 지원금 받자

 

1. 사업 소개

경기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매매나 전·월세 계약 시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돌려드립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보다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지원 대상

이 사업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제증명서 필요)
  • 경기도 내에 실제 거주 중인 분
  •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을 완료한 분
    (계약금액 2억원 이하)

위 조건을 만족하면 주택을 처음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지원 내용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거래
    -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월세 임대차계약
  • 지원 금액
    - 실제 납부한 중개수수료 전액, 최대 30만원
  • 지원 방식
    - 신청 후 심사 완료 시 현금 지급

별도 이자나 수수료 없이 순수 중개보수만 지원하니 중개사에게 낸 비용 영수증을 꼭 보관해 두세요.

4.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담당 부서 방문 (신청 전 담당 부서 문의 권장)
  2. 우편 신청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제출
  3. 온라인 안내
    경기부동산포털 → 중개업·착한임대 → 부동산중개보수지원사업 (상세보기)
  4. 담당 부서 검토 후 지원금 지급

방문이나 우편 신청 전, 관할 부서에 전화로 확인하시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5. 필요 서류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 매매·임대차 계약서 사본
  •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 통장 사본 (입금 계좌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청구서와 동의서는 경기도청 또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문의 안내

궁금한 점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경기도청 토지정보과
전화: 031-8008-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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