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거래,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법률상 부동산 거래는 계약 당사자 간 직접 체결이 인정되며, 중개사를 거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 등기·세금·계약 절차 전부를 본인이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스스로 대응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릅니다.
2. 중개사 없이 거래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 ✅ 수수료 절감: 매매나 전세 시 최대 수백만 원 절약 가능
- ✅ 협상 유리: 직거래로 가격이나 조건 협상 범위 확장 가능
- ✅ 속도 향상: 중개사 연결 없이 당사자 간 직접 조율로 거래 절차가 간소화
- ✅ 직접 확인: 주택 상태, 문서, 계약 조건 등을 본인이 직접 챙길 수 있음
3. 어떤 위험이 존재할까요?
- ❗️ 서류 및 절차 누락: 등기부·건축물대장·중개 대상물 확인서 등 법적 서류 누락 가능
- ❗️ 명의 도용 및 전세 사기: 집주인과 계약 상대 불일치 시 큰 피해 위험
- ❗️ 하자·채권 불분쟁: 수리, 계약조건 이행 등 분쟁 발생 시 해결 어려움
- ❗️ 세금 신고 리스크: 양도·취득세 미신고로 과태료 부과 가능성 존재
- ❗️ 실거주권 미보장: 무지개집, 권리관계 복잡한 사유 시 대항력 약화 가능
4. 안전하게 직거래하는 방법
- 법무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자문↓ 절차와 서류 문제 예방
-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 계약 과정 투명성·등기 연동 효과
- 등기부·건축물대장·중개대상물 확인서 확인↓ 권리, 등재 이력 체크
- 계약금 등 금전 거래는 증빙 보관↓ 계좌이체·입금증 보관 필수
- 전세보증보험 가입↓ 보증금 반환 불이행 대비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임차권 보호 및 대항력 확보
5. 실거래 사례로 보는 직거래
A씨는 직접 매물을 구해 집주인과 계약하면서 200만 원 수수료를 절약했지만, 등기와 세금 신고에서 추가 자문비용이 들었습니다. B씨는 정밀 사전 조사를 못해, 등기부에 숨겨진 압류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큰 리스크로 작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