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세 및 보증금 명확히 기재
계약서에는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명확하게 숫자로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 납부일과 방식(계좌이체/현금)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연체 시 이자나 불이익 조항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5일까지 계좌이체로 납부하며, 연체 시 1일당 0.1% 이자 부과” 등의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합니다. 구두 합의는 분쟁 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2. 관리비 항목 분리 기재
월세 계약 시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관리비입니다. 공용전기,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은 관리비에 포함되며, 수도·가스·인터넷·TV 사용료 등은 세입자 부담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는 관리비 항목을 구분해서 명시하고,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별도인지 분명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 “관리비에 수도, 공동전기 포함. 가스·인터넷은 별도 부담.”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없고,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변제권도 없습니다. 즉, 집주인이 부도가 나거나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 당일 또는 입주 직후 반드시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안전합니다.
4. 계약 해지 및 연장 조항 점검
계약서에는 중도 해지 조건과 자동 연장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통 “계약기간 1개월 전 통보 없을 시 자동 연장”이라는 조항이 있으며, 중도 해지 시 위약금(1개월분 월세 또는 손해배상)의 기준도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없으면 해지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기 쉽고,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 통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5. 입주 전 하자 점검 및 기록
계약 전에 반드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벽지 오염, 누수, 곰팡이, 창문 잠금, 전기·가스·수도 시설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하자가 발견되면 사진 또는 영상으로 기록하고, 계약서에 “입주 전 하자 발생 시 임대인 수리”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후 발견되는 하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므로, 처음부터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너스 팁: 금전거래 증빙 확보
보증금 및 월세 납부는 계좌이체 또는 수표 등 명확한 증빙이 가능한 방법으로 해야 하며, 입금증, 이체 내역 캡처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는 증빙이 어려워 향후 반환 문제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계약서에 입금 계좌 번호까지 명시하면 더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