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환급 개요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기본공제액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연말정산 또는 신고 과정에서 과다 납부된 세금은 환급 대상으로, 홈택스 전자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환급 사유: 과세표준 계산 오류, 공제 누락, 개편 공제 미적용
- 환급 경로: 홈택스 전자신청, 우편·방문 신청
2025년 환급제도 주요 변경사항
2025년부터 기본공제액이 일반 납세자 6억→9억, 1세대 1주택자 11억→1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완전 폐지되고, 세부담 상한율은 300%→150%로 완화되어 많은 납세자가 환급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상향: 일반 9억 / 1주택자 12억
- 중과세 폐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일반세율 적용
- 상한율 인하: 300%→150%
환급 대상 및 자격
환급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가능합니다.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환급신청’ 메뉴에서 자격 조회 후 신청하세요.
- 과세표준 오류로 실제 납부액이 확정 세액보다 많을 때
- 합산배제·세액공제 누락으로 추가 납부가 발생했을 때
- 혼인특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등 개편 공제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았을 때
환급 신청 절차
-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부동산세 환급신청’ 메뉴 진입
- 환급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주민등록등본, 신고서 사본, 공제 증빙자료 등
- 관할 세무서에서 제출 자료 검토
- 환급결정 통지 (홈택스 알림톡 또는 우편)
환급금 지급 일정 및 방법
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방식: 은행 계좌 송금
- 주의 사항: 휴일·공휴일 제외, 체납 세액 상계 후 잔액 환급
- 계좌 확인: 홈택스 사전 등록 필수
유의사항
- 환급 기한: 과세연도 익년 5월 31일까지 신청
- 체납 상계: 체납액이 있을 경우 자동 차감
- 이의신청: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세무서 접수
FAQ
우편 신청 가능한가요?
네, 홈택스 전자신청 외에 우편·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환급계좌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환급계좌 변경신청’ 메뉴에서 지급 전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았어요.
환급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이 지났다면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세요.
결론
종합부동산세 환급은 2025년 개편된 기본공제와 중과세 폐지, 합산배제 완화 등 절세 혜택을 적극 활용해 과다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제때 신청하여 소중한 세금을 절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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