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종합부동산세 2025년 기준 완화 개요
2025년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납세자 부담을 크게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주택 기본공제액이
일반 납세자는 6억→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완전 폐지되며 세부담 상한율도 300%→150%로 인하되었습니다.
혼인특례 기간이 5년→10년으로 연장되고, 소형 신축주택·공공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절세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2. 기본공제 상향
2025년부터 기본공제액이 일반 납세자는 6억→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중저가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과세 자체가 면제되거나 세액이 크게 감소해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다주택자 중과 폐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율이 완전 폐지되어 일반 세율이 적용되며,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율도 종전 300%에서 150%로 낮아집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 보유자의 연간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매물 출회 유도 및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4. 혼인특례 연장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신혼부부는 결혼 초기에 주택을 마련해도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5. 소형 신축 제외 혜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최대 2027년 12월 31일까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거주 목적의 소형 주택 구입 시 종부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공·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완화
LH·RH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일정 요건을 충족한 민간임대주택이 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면적·가격 제한 없이 합산배제 대상이 확대되어, 공익적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7. 세율 및 세액공제
과세표준은
로 산정되며, 주택은 60%, 토지는 100%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주택·토지 유형별 세율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 및 세율 구조 (주택·토지 유형별)
- 1세대 1주택자: 공제액 12억 원, 비율 60%, 세율 범위 0.5%~2.7% (누진)
- 일반 주택 보유자: 공제액 9억 원, 비율 60%, 세율 범위 0.5%~2.7%
- 3주택 이상 보유자: 공제액 9억 원, 비율 60%, 세율 범위 0.5%~5.0%
- 종합합산 토지: 공제액 5억 원, 비율 100%, 세율 범위 1.0%~3.0%
-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 80억 원, 비율 100%, 세율 범위 0.5%~0.7%
다주택자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2025년)
- 0~3억 원: 1.2%
- 3~6억 원: 1.6%
- 6~12억 원: 2.2%
- 12~50억 원: 3.6%
- 50억 원 초과: 6.0%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율
- 만 65~70세: 20%
- 만 70~75세: 30%
- 만 75세 이상: 40%
- 보유 5~10년: 20%
- 보유 10~15년: 40%
- 보유 15년 이상: 50%
8. 납부 및 세금 계산 팁
종부세 고지는 매년 12월 발송되며, 홈택스 전자납부·은행 창구·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초과 시 6개월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 전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세부담 상한제도 활용: 전년 대비 세부담이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기본공제·재산세 공제 확인: 기 납부 재산세는 종부세 계산 시 공제
- 주택 수 조정: 합산배제 대상 주택 활용 및 포트폴리오 재구성
9. 결론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산정 착오·누락이 있을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빠른 이의신청과 경정청구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세요. 2025년 종부세 개편을 활용해 절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참조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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