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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부동산세 주요 변경사항 정리

인사이트 찾아주는 남자 2025. 6. 27. 06:33

 

2025년 개편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과다 납부된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대상·절차·지급 일정·유의사항을 단계별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배제 항목을 확인하고, 환급금을 빠르게 신청하세요!
2025년 종합부동산세 주요 변경사항 정리

1. 종합부동산세 2025년 기준 완화 개요

2025년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납세자 부담을 크게 경감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주택 기본공제액이

일반 납세자는 6억→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완전 폐지되며 세부담 상한율도 300%→150%로 인하되었습니다.

혼인특례 기간이 5년→10년으로 연장되고, 소형 신축주택·공공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이 대폭 완화되어 절세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2. 기본공제 상향

2025년부터 기본공제액이 일반 납세자는 6억→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12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중저가 주택 보유자는 종부세 과세 자체가 면제되거나 세액이 크게 감소해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다주택자 중과 폐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중과세율이 완전 폐지되어 일반 세율이 적용되며, 다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율도 종전 300%에서 150%로 낮아집니다. 이로 인해 다주택 보유자의 연간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매물 출회 유도 및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4. 혼인특례 연장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신혼부부는 결혼 초기에 주택을 마련해도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5. 소형 신축 제외 혜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최대 2027년 12월 31일까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신혼부부 등 실거주 목적의 소형 주택 구입 시 종부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공·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 완화

LH·RH 등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과 일정 요건을 충족한 민간임대주택이 과세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면적·가격 제한 없이 합산배제 대상이 확대되어, 공익적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7. 세율 및 세액공제

과세표준

(보유 부동산 공시가격 합산액 – 기본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로 산정되며, 주택은 60%, 토지는 100%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주택·토지 유형별 세율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제 및 세율 구조 (주택·토지 유형별)

  • 1세대 1주택자: 공제액 12억 원, 비율 60%, 세율 범위 0.5%~2.7% (누진)
  • 일반 주택 보유자: 공제액 9억 원, 비율 60%, 세율 범위 0.5%~2.7%
  • 3주택 이상 보유자: 공제액 9억 원, 비율 60%, 세율 범위 0.5%~5.0%
  • 종합합산 토지: 공제액 5억 원, 비율 100%, 세율 범위 1.0%~3.0%
  • 별도합산 토지: 공제액 80억 원, 비율 100%, 세율 범위 0.5%~0.7%

다주택자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2025년)

  • 0~3억 원: 1.2%
  • 3~6억 원: 1.6%
  • 6~12억 원: 2.2%
  • 12~50억 원: 3.6%
  • 50억 원 초과: 6.0%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율

  • 만 65~70세: 20%
  • 만 70~75세: 30%
  • 만 75세 이상: 40%
  • 보유 5~10년: 20%
  • 보유 10~15년: 40%
  • 보유 15년 이상: 50%

8. 납부 및 세금 계산 팁

종부세 고지는 매년 12월 발송되며, 홈택스 전자납부·은행 창구·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초과 시 6개월 분납이 가능하며, 납부 전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세부담 상한제도 활용: 전년 대비 세부담이 15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기본공제·재산세 공제 확인: 기 납부 재산세는 종부세 계산 시 공제
  • 주택 수 조정: 합산배제 대상 주택 활용 및 포트폴리오 재구성

9. 결론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 관할 세무서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 산정 착오·누락이 있을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빠른 이의신청과 경정청구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세요. 2025년 종부세 개편을 활용해 절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참조 링크

  1. 국세청 개인신고안내 – 종합부동산세 기본정보
  2. 2025 부동산 세법 개정, 무엇이 달라지나?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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