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득세란 무엇인가?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매·상속·증여 등에 적용되며, 세율은 주택 규모, 보유 주택 수,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5년 기준 세율(1주택자)
- 6억 원 이하: 1.1%
- 6억~9억 원: 2.2%
- 9억 원 초과: 3.3%
단, 다주택자·법인은 조정대상지역 기준 추가 중과세가 적용되며, 조정지역 2주택은 8%, 3주택 이상 또는 법인은 12% 과세가 일반적입니다. 이에 대한 개정 내용은 행정안전부 정책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취득세 중과 세율 완화’
지방 저가 주택 기준도 개정되어, 대도시 외 공시가 2억 원 이하 주택은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신고 및 납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홈택스 또는 지방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지연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안내는 취득세 계산기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등록세란?
등록세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납부되는 세금으로, 일반 주택은 0.2%, 상업용 건물은 최대 0.8%가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세율은 각 지자체의 등록면허세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구미시청 등록면허세 안내
법무사 또는 등기 대행 기관이 통상 처리하며, 취득세와 함께 납부하도록 확인하세요.
3. 중개수수료 (중개보수)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에 정해진 상한 요율 내에서 협의 가능한 비용입니다. 법정 요율 및 상한 금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요율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매 기준 요율
- 5천만 원 이하: 0.6% (상한 25만 원)
- 5천만~2억 원: 0.5% (80만 원)
- 2억~9억 원: 0.4%
- 9억~12억 원: 0.5%
- 12억~15억 원: 0.6%
- 15억 원 초과: 0.7%
✅ 임대차 기준 (전세·월세)
환산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기준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5천만 원 미만: 0.5% (상한 20만 원)
- 5천만~1억 원: 0.4% (30만 원)
- 1억~6억 원: 0.3%
- 6억~12억 원: 0.4%
- 12억~15억 원: 0.5%
- 15억 원 초과: 0.6%
전세 계약 시 수수료 계산 및 환산금액 기준은 공식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다수의 지자체 공식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구 남구청이나 경기도 구리시청 등에서 제공하는 요율표를 보면 “보증금 + (월세 × 100, 단 환산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70)” 방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구 남구청 부동산 중개보수 안내, 구리시청 중개보수 요율표.
✅ 협의 및 신고
실질적인 **법정 요율**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시·도별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개보수 요율표.
4. 비용 비교 예시
매매(3억) | 전세(3억) | 월세환산(보증1억+50만×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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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2.2% → 약 660만 원 | – | – |
등록세 | 0.2% → 약 60만 원 | – | – |
중개수수료 | 0.4% → 약 120만 원 | 0.3% → 약 90만 원 | 환산액 1.5억 × 0.4% = 60만 원 |
5. 절세 및 비용 절감 팁
- 신혼부부, 1주택자 등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확인
-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은 등록세 감면 혜택 가능
- 중개수수료는 협의를 통해 절반 수준까지 낮출 수도 있음
- 취득일 기준 60일 내 신고, 등기 시 등록세 누락 방지
- 다주택자·법인 거래 시 중과세율(8~12%)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