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제도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차인이 일정한 조건 하에 한 번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관련 세부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1. 제도 도입 배경 및 목적급격히 증가하는 전·월세 가격과 잦은 이사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불안정한 주거 상태를 개선하고, 실거주 및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개정되었습니다. 2. 행사 가능 시기와 방식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2020년 12월 개정 이후 신규 계약의 경우 이 기간이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는 내용증명 우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