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깡통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의 위험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유일한 장치로, 특히 1인 가구와 청년층, 신혼부부에게 매우 중요한 보험 제도입니다.1. 전세보증보험의 정의전세보증보험(전세금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에서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주는 구조입니다. 2. 가입 대상 및 조건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 보증금 대상SGI 서울보증: 아파트는 보증금 한도 없음, 일반 주택은 최대 10억 원까..